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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%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. 단,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(택배·청소 등 일부 직종)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·1350 콜센터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아니요.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판단하며,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.